청년도약계좌 출시 2년…누적가입자 214만명
부분인출 서비스 가능, 신용평가 가점 혜택
가입 사유 50% “저축 ·투자 등 자산형성”
청년도약계좌 출시 2년 만에 누적 가입자가 214만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민금융진흥원(원장 이재연, 서금원)은 2023년 6월 15일 상품을 출시한 이후 지난달말까지 214만2000명이 가입했고 누적 납입금액은 12조6145억원이라고 10일 밝혔다.
가입유지자는 170만3000명으로 84.2%의 가입유지율을 보였다.
2년간 가입을 유지한 청년은 약 17만5000명으로 이중 12만3000명(70%)은 매월 빠짐없이 적금을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하고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구간에 따라 매칭한도 내에서 기여금을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가입자가 수령하는 기여금은 월 최대 3만3000원으로, 만기 시에는 연 최대 9.54%의 일반적금상품에 가입한 것과 같은 수익효과를 누릴 수 있다.
서금원은 이날 가입기간 2년이 경과한 경우 부분인출 서비스와 성실납입자 대상 개인신용평가점수 가점 부여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가입이후 급전이 필요할 때 적금담보부대출을 이용하거나 그간 축적된 정부기여금을 모두 포기하고 계좌를 중도해지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부분인출서비스를 통해 계좌를 유지하면서 급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부분인출서비스는 2년 이상 가입자가 가입기간 중 1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존 납입액의 최대 40% 범위 내에서 이용 가능하다.
또 계좌를 2년 이상 유지하고 800만원 이상 납입한 경우는 신용평가회사(NICE, KCB)의 세부기준에 따라 신용점수 5~10점을 자동으로 부여받게 된다. 서금원은 이를 위해 신용평가회사(NICE, KCB)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데이터 분석을 실시, 가점부여에 대한 세부 기준을 확정했다.
한편 서금원이 가입자 116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계좌 가입 사유에 대해 응답자의 50%는 ‘저축 및 투자 등 자산형성’이라고 답했으며 21%는 ‘주택자금 마련’, 13%는 ‘결혼자금 마련’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