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 완화

2025-07-10 13:00:40 게재

폭염·경제력 향상 전력소비↑

8년째 유지 … 현실화 여론

정부가 올 여름철(7~8월)에도 주택용 전기요금의 누진제 구간을 완화한다. 서민들의 냉방사용에 따른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지다.

하지만 지구온난화 등으로 여름철 무더위가 심화되면서 전기요금 누진제 구간도 조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냉방수요가 늘면서 전기를 특별히 많이 쓰지 않는 평균 가정의 전기 사용량도 최고 요금을 적용하는 구간에 속속 들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적용 중인 7~8월 주택용 전력 요금 체계는 △‘300kWh(킬로와트시) 이하’(1kWh당 120원) △‘300kWh 초과 450kWh 이하’(214.6원) △‘450kWh 초과’(307.3원)의 3단계로 누진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본요금은 300kWh 이하일 때 910원이지만 300kWh를 넘으면 1600원, 450kWh를 초과하면 7300원으로 오른다. 즉 여름철 가정용 전기요금은 전력소비가 300kWh와 450kWh를 넘는지 여부에 따라서 부담이 달라지는 구조다.

전기요금 누진제는 2016년 가정의 전기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크게 개편했다. 당시 정부는 폭염에 따른 ‘냉방비 폭탄’ 우려가 확산되자 100kWh 구간별 6단계로 구분됐던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를 200kWh 단위 구간별 3단계로 축소했다.

가장 낮은 구간 요금 대비 가장 비싼 구간 요금의 비율인 누진 배율이 기존 11.7배에서 3배로 대폭 낮췄다. 주택용 전기 소비자들의 요금 부담을 전반적으로 낮추는 취지였다.

정부는 2018년 추가로 냉방용 전력 사용이 많은 여름철인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 구간을 확대해 국민의 냉방비 부담을 완화했다.

이러한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도는 2018년 이후 8년째 유지하고 있다.

하지만 폭염 확대 및 경제력 향상에 따른 냉방 수요 증가, 전자제품 사용 확대 등 경제·사회적 변화로 일반 가정의 전기 사용량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기 과소비 기준으로 여겨진 300kWh, 450kWh를 넘는 가정이 급증했다.

최근에는 누진제 3단계 진입 문턱인 월 450kWh의 전기 사용량을 과소비로 볼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이 2020년 실시한 에너지총조사에서도 4인 가구의 7~8월 월 평균 전기 사용량은 427kWh였다.

이에 따라 변화된 현실에 맞게 누진제 구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산업부는 폭염 가운데 전력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해 7월 1일부터 연간 전체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최대 70만1300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요금 감면 한도를 확대(최대 월 2만원)해 지원한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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