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임명한 위원 즉각 사퇴”

2025-07-15 13:00:01 게재

여순 10.19국민연대 촉구

일부 위원 역사 왜곡 주장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을 줄기차게 요구했던 민간단체가 역사 왜곡을 주장하며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민간위원 사퇴를 촉구했다.

여순10.19범국민연대는 14일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임명한 뉴라이트 출신 민간위원 2명이 역사 왜곡에 앞장서 왔다”며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함께 재구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이들이 주도한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기각당한 사건이 넘쳐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명예회복위원회는 진상규명과 희생자 및 유족을 심사 결정한다. 전문가 등이 참여한 명예회복위원회 위원은 법무부 장관 등 당연직 6명과 민간위원 9명 등 모두 15명이다. 민간위원 9명 중 3명은 지난 4월 법 개정 이후 임명됐고, 나머지 6명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했다.

범국민연대는 이미 사퇴 의사를 밝힌 유족 대표 2명을 포함해 민간위원 6명이 전원 사퇴하고 새롭게 구성해야 진상규명과 희생자 심사 등이 올곧게 진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1948년 여수·순천 10.19사건에 투입된 국방경비대 14연대, 보도연맹 희생자 명단 공개와 함께 전남·북과 경남 일부 지역으로 직권조사 확대 등을 촉구했다. 보도연맹은 1948년 12월 시행된 국가보안법에 따라 이승만 정권이 대국민 사상 통제 목적으로 만든 반공단체이다. 최경필 범국민연대 사무처장은 “직권조사가 전북 남원과 전남 완도 등에서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면서 “조사 범위를 경남까지 포함해야 제대로 된 진상규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현재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유족 신청 건수는 모두 7958건이며, 이 중 2322명이 희생자로, 7968명이 유족으로 각각 결정됐다. 희생자 및 유족 신고 기간은 오는 8월 31일까지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은 1948년 10월 19일부터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에 주둔한 일부 군인들이 제주 4.3항쟁 진압 명령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민간인 희생 사건이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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