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동자 유족급여 신청, 작년의 83%

2025-07-16 13:00:00 게재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

올해 6월까지 산재 757건 신청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산업재해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 급여) 신청 건수가 이미 지난해 전체와 비슷한 수준이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비례)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 ‘택배업 산재신청 및 승인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택배업 사업장에서 접수된 유족급여(사망자 유족에게 지급되는 보상) 신청은 10건, 승인은 7건이다. 이는 지난해 전체 신청 12건의 83%, 승인 9건의 78%에 달하는 것이다.

택배업 유족급여는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12~14건이 신청되고 9~12건이 승인됐다.

특히 사고의 경우 올해 상반기 신청과 승인이 각 3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신청 건수(3건)와 같고 승인 건수(2건)는 넘어섰다. 질병은 6건이 신청돼 3건이 승인됐고 출퇴근은 1건이 신청돼 1건이 승인됐다.

올해 상반기 전체 택배업 산재 건수를 보면 757건이 신청돼 680건이 승인됐다.

유형별로 보면 사고가 신청 627건, 승인 595건으로 가장 많았다. 질병은 신청 86건·승인 44건, 출퇴근은 신청 44건·승인 41건 순이었다.

질병 산재는 근골격계 질병 신청이 70건, 승인이 3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근골격계 질병은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사고와 달리 누적된 작업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는 경우를 뜻한다.

택배업 산재 신청 건수는 2020년 326건에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해 지난해는 1556건으로, 산재 승인도 같은 기간 296건에서 1424건으로 각각 5배 가까이 늘었다.

김 의원은 “현행 산업안전 시스템이 이상기후로 인한 무더위, 과중한 업무량 등으로부터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종사자들을 충분히 보호하고 있는지 되짚어봐야 한다”면서 “정부는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현장에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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