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탈세한 농업법인 적발

2025-07-16 13:00:00 게재

지방세 106억원 추징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농업법인 농지를 이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와 탈세 행위를 적발해 지방세 106억원을 추징했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전체 농업법인 983곳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해 114개 농업법인의 불법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적발했다. 앞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남구 종합 감사에서 농업법인 불법 사례를 일부 확인하고 특정감사에 착수했다.

특히 이번 특정감사에선 지방세 과세자료와 농지 직불금 수령 정보, 법인 재무제표와 토지대장 등 다양한 공공자료 등을 연계한 조사기법을 개발했다. 이에 따라 자경 농지를 임대한 법인과 고유 목적 외 사업을 진행한 법인 등 114개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74개 법인에 대해 해산명령을 요구했다. 또 탈세를 일삼은 25개 법인에 대해 과징금 96억원과 10억여 원의 취득세를 추징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인정받아 ‘2024년 제17회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고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했다. 또 전국 지자체 자문 요청에 따라 농업법인 관리 요령과 추징 방법 등을 전파하고 있다.

임태형 광주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조사는 농업법인 관리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적극행정 사례”라며 “전국 시·도가 농지 투기를 근절하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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