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설현장 불법행위 520건 적발

2025-07-17 13:00:01 게재

불법하도급 37.9% 최다 238곳 하도급 참여 제한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 전국 건설현장 1607곳에 대한 불법 하도급, 페이퍼컴퍼니 단속을 실시한 결과 520건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불법 행위가 발생한 현장은 총 167곳으로 전체의 10.4%를 차지했다. 적발률은 지난해 상반기(14.9%)보다 4.5%p 감소했다.

적발 내용별로는 불법 하도급이 197건(37.9%)으로 지난해(226건)에 이어 올해도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무등록 시공 157건(30.2%), 페이퍼컴퍼니 27건(5.2%), 대금미지급 3건(0.6%) 순이었다. 이외에도 하도급계약서 및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서 미작성, 하도급보증서 및 건설기계대여금보증서 미발급, 건설기술인 미배치 등이 적발됐다.

국토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행정 처분을 소관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또 행정처분을 받은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현재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을 통보 중이다.

국토부가 상반기에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 업체는 총 238곳이다. 국토부는 인공지능(AI) 기반의 불법행위 의심 업체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단속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안전사고가 일어나 물의를 일으킨 현장·업체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에 ‘공정건설지원센터’를 설치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신고를 받고 있다. 사안별로 최초 신고자에게는 포상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남영우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국장은 “앞으로도 건설현장의 불법 행위에 대해 강도 높은 상시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의 원칙으로 엄정하게 처리하겠다”며 “현장 관계자들은 건설산업기본법령을 반드시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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