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대비 농촌 외국인노동자 일터·숙소 점검
노동부-지자체 합동 한달간
고용노동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17일부터 한달간 여름철 폭염에 대비해 야외작업이 많고 재해에 취약한 고용허가제(E-9, 비전문 취업) 외국인 노동자가 근무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농작업 현장 및 숙소 실태 긴급 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노동부 지방관서와 지방자치단체가 ‘중앙·지방 합동점검팀’을 구성해 농가의 온열질환 대비 상황과 지역 차원의 보건의료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지원한다.
노동부는 앞서 외국인근로자를 사용하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자가점검’을 통해 자율개선하도록 안내하고 취약사업장 150곳에 대해서는 합동점검팀이 현장점검을 병행한다. 자가점검 결과에 따라 필요시 점검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합동점검팀은 17개 언어로 제작한 노동부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등을 외국인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제공하고 현장 적용 여부를 확인한다. 특히 체감온도 33도 이상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 의무화 등 강화된 작업운영 지침을 설명한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 △보냉장구 지급 △119신고 등이다.
작업현장 내 그늘막, 국소 냉방장치 등 구비 여부를 점검하고 노동부의 ‘온열질환 예방물품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한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는 농축산업 건설업 등 폭염 고위험업종 대상으로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그늘막 등 보냉설비(2000만원 한도의 70%), 쿨링조끼 등 개인보냉장구(무상)를 지원한다.
농가의 숙소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12일 전남 무안에서 발생한 외국인 노동자 숙소 화재사고 등 혹서기 가설건축물의 화재 위험이 높아진 만큼, 노후 숙소가 많은 농업 분야에서도 냉방시설·설비 상태와 함께 전기·소방시설 등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에는 노동부 지방관서의 다국어 상담원(27개소, 59명) 및 통역원(42개소 137명)도 동행한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