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메리츠화재 전 사장·임원 등 5명 고발·통보
‘합병 정보이용’ 부당이득 혐의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검찰 고발
1900억원 규모 부당이득 혐의
금융당국이 메리츠화재 전 사장을 비롯해 메리츠화재 임·직원 5명을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혐의로 수사기관에 넘겼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중선위)는 16일 정례회의에서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 모씨 등 5명에 대해 미공개중요정보이용 금지(자본시장법) 위반혐의로 검찰 고발·통보 조치했다.
메리츠화재 전 사장 이씨와 전무급 1명, 상무급 2명, 부장 1명은 메리츠금융지주의 합병 계획 발표를 앞두고 주식을 대규모로 사들였다가 주가가 오르자 팔아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고 있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2년 11월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를 완전 자회사로 편입한다는 방침과 함께 주주환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3개 종목은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들은 합병계획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는 입장을 강변했지만 증선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메리츠금융그룹은 증선위 조치 이전에 관련자들을 업무에서 배제했다.
이날 증선위는 또 방시혁 하이브 의장에 대해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하이브 전 임원 A씨 등 3명에 대해서도 고발·통보 조치키로 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방 의장은 하이브 상장 전인 2019년 벤처캐피털(VC) 등 기존 투자자들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연기될 수 있다고 한 뒤에 하이브 임원들이 출자·설립한 사모펀드(PEF)의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팔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투자자들은 보유 지분을 SPC에 매각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하이브가 이 시기에 IPO 사전 절차인 지정감사 신청 등 기업공개 절차를 진행 중이었다고 판단했다. 하이브 상장 후 SPC는 보유 주식을 매각했으며 방 의장은 사전에 맺은 주주 간 계약에 따라 SPC 매각 차익의 30%를 받았다. 부당 이득 규모는 1900억원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방 의장이 보호예수(대주주나 임직원 등이 상장 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 수 없도록 한 것)를 우회하기 위해 사모펀드를 동원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사회적 관심이 높은 해당 사건과 관련한 의혹들이 철저히 규명될 수 있도록 검찰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계획”이라며 “적발된 위법 혐의는 철저히 조사해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브측은 “최대주주가 금감원 조사에 출석해 상장을 전제로 사익을 추구한 사실이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한 점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며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수사에서 관련 의혹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명해 시장과 이해관계자 여러분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