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 착공식 놓고 ‘마찰’
광주시, 도공에 8월 타진
사업비 먼저 납부 거절
호남고속도로 광주구간 확장공사 사업비 분담을 놓고 대립했던 광주광역시와 한국도로공사가 이번에는 착공식 개최 시기를 두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최근 공사 재개를 전격 선언한 광주시는 8월 중 개최를 요구한 반면 도로공사는 올해 사업비 납부가 먼저라며 거절했다.
17일 광주시와 도로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시민토론회를 통해 공사 재개를 확정한 광주시는 최근 도로공사에 다음 달 착공식을 열자고 요청했다.
이번 제안은 사업비 분담을 놓고 벌어진 갈등을 조기 수습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으로 강기정 광주시장 지시로 이뤄졌다.
하지만 도로공사는 지난 2015년 작성된 호남고속도로 확장공사(동광주-광산, 11.2km) 협약서를 근거로 8월 착공식을 거절했다. 협약서 7조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해당연도(2025년) 사업비 납부 및 수령이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한다고 정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이를 근거로 광주시에 올해 사업비 210억원 가량을 먼저 내라고 요구해 8월 착공식이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재정난을 겪은 광주시는 올해 예산에 도로공사가 지난해 먼저 지급한 설계비 67억원만 반영했다. 올해 공사비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확보해야 하는데 법 개정 문제로 시기가 특정되지 않았다.
2차 추경은 최근 확정된 소비 쿠폰 발행 예산을 확보할 목적으로 추진하는데 지방채 발행으로 지방재정법을 손봐야 한다. 현행 지방재정법은 재정투자사업, 재해예방·복구사업 등으로 지방채 발행을 제한했다.
이에 민주당 국회의원 등은 ‘지방채 발행 대상 확대’를 골자로 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이 8월 안에 처리돼야 비로소 8월 말 또는 9월 초 2차 추경을 통해 소비쿠폰 발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할 수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올해 공사비는 지방채 발행으로 마련할 계획”이며 “2차 추경 시기는 지방재정법 개정 이후”라고 말했다.
광주시는 8월 착공식이 어려워지자 관련 부처인 국토교통부 설득 방안을 고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녹록치 않다. 공사비 납부 이전에 착공식이 열리면 협약을 파기한 부담을 도로공사가 떠안게 된다.
특히 협약에는 광주시가 변경을 요구한 공사비 분담비율(50대 50) 등이 포함돼 있다. 착공식 개최에 따른 협약 파기가 자칫 공사비 분담비율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담 또한 만만치 않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착공식 개최 시기는 협약에 명시된 것처럼 올해 사업비 납부 이후라는 게 회사의 공식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