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솔제지 신탄진공장서 추락사 … “대기업서 후진적 사고”

2025-07-18 13:00:07 게재

김종윤 노동부 산안본부장 질책

“근본대책 마련까지 작업중지, 중대재해법 위반 등 엄정 수사”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신탄진공장에서 30대 노동자가 추락 사망한 사고와 대해 김종윤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했다”고 질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하기 전까지 작업중지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17일 오후 한솔제지 신탄진공장 사고 현장을 찾아 사고 경위 등을 점검했다.

17일 대전 대덕구 한솔제지 공장에서 가동 중인 기계 안에서 근로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한솔제지 공장 현장. 사진 대전소방본부 제공

앞서 16일 이 공장에서 근무하던 30대 정규직 노동자 A씨의 아내가 “남편이 집에 귀가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휴대전화 위치추적을 통해 A씨가 공장에 있는 것으로 파악한 경찰은 공장 내부 폐쇄회로(CC)TV를 분석했다.

경찰은 불량품이나 폐종이를 펄프 제조기 탱크에 옮겨 넣는 작업을 하던 A씨가 전날 오후 3시 30분쯤 개폐기 구멍을 통해 기계 내부로 추락한 사실을 확인했다. 함께 근무하던 동료가 있었으나 A씨가 사고날 때의 모습을 목격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근무교대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고 동료들은 A씨가 먼저 퇴근한 줄 알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노동부는 해당 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살펴보고 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김 본부장은 “재해자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조치 등이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엄중 수사를 지시했다.

아울러 회사 측의 사고 인지가 늦어진 원인과 이후 대응 과정상 문제까지 포함해 근본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있도록 조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대기업 공장에서 후진국형 사고가 발생한 만큼 회사 측을 질책하고 ”근본대책을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를 지속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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