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 불법 행위 집중단속

2025-07-18 13:00:10 게재

탐방객 안전사고 예방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18일부터 8월 31일까지 불법·무질서 행위를 집중단속한다고 밝혔다. 여름철 성수기를 맞아 쾌적한 탐방환경을 조성하고 탐방객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집중단속 행위는 △지정된 장소 외 야영·주차·취사·흡연 △산 정상 음주 △샛길 등 금지구역 출입 △오물·폐기물 무단 투기 등이다. 최근 3년간(2022~2024년) 7~8월 국립공원 불법·무질서 행위 단속 건수는 2405건으로 불법주차(741건)가 가장 많았다. 이어 △금지구역 출입(661건) △불법 취사(376건) △오물 투기(19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주대영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은 “여름철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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