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김만배 첫 무죄 확정
2025-07-18 13:00:52 게재
‘성남도개공 설립’ 관련 뇌물
대법, 최윤길 전 의장도 무죄
‘대장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 통과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 이같은 결과가 대장동 개발 비리 관련 다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8일 부정처사후 수뢰·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만배씨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은 최 전 의장이 김씨의 부탁을 받고 2013년 1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표결 원칙에 반해 통과시킨 것으로 보고 이들을 기소했다. 검찰은 그 대가로 최 전 의장이 성과급 40억원 순차 지급 등을 약속받고, 2021년 2월 화천대유 부회장으로 채용돼 같은 해 11월 17일까지 급여 등 명목으로 8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
1심은 징역형을 선고했지만 2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김선일 기자 si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