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97.3% “증거수집 필요”
특허청·벤처협회 공동조사 “기존 제도 증거확보 한계”
벤처기업협회(회장 송병준)는 21일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벤처기업협회와 특허청이 공동으로 7월 1일부터 8일까지 진행했다. 488개의 벤처기업이 응답했다.
응답기업의 96.7%는 특허침해 증거가 침해자에게 편중돼 있고, 피해자가 이를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증거수집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응답기업 97.3%는 특허법상 증거수집제도 개선에 찬성했다.
특허침해소송 경험이 있는 기업은 15.2%로 나타났다. 이들은 소송 과정에서 침해품 확보 또는 침해품 판매 관련 정보확보 어려움 등 증거수집 곤란(73.0%)의 애로를 가장 많이 겪었다. △소송기간 장기화(60.8%) △소송비용 과다(59.5%) 등의 애로를 호소했다.
전체 응답기업의 과반(54.9%)은 특허침해소송 시 증거부족으로 인해 소송을 포기 또는 패소하거나, 승소했음에도 적은 손해배상액으로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직·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벤처기업 A사는 “벤처기업은 자금과 인력이 부족한상황에서 특허침해소송이 장기화되면 버틸 수가 없다”며 “소송 전 단계에서의 신속한 증거수집 및 보전 등을 강제화하는 정부의 실질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정민 벤처기업협회 사무총장은 “기술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는 벤처기업에게 특허 및 영업비밀 등의 보호는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벤처기업의 기술침해 시 정당한 권리 보호와 더불어 기술탈취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곤 특허청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 증거수집제도 개선을 통해 특허권자의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