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전기공급 요건 완화
1MW 용량 요건 폐지
RE100 산단 탄력 기대
정부가 산업계 RE100(재생에너지 100%)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직접 PPA) 참여요건을 대폭 완화했다. 이에 따라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기로 100% 가동되는 ‘RE100 산업단지’ 조성이 한층 탄력받을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계 RE100 이행 지원을 위하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재생에너지발전설비에서 생산한 전기를 송·배전용 전기설비를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에게 직접 공급(On-Site)하는 경우 1MW 초과 용량요건을 폐지했다.
직접 PPA는 RE100 이행 수단 중 하나로, 산단과 지자체로부터 용량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규제개선 요구가 지속 제기돼 왔다. 직접 PPA로 전기를 공급받으려면 발전용량이 1MW 초과해야 하는데 산단 내 유휴부지나 지붕 등을 활용해도 1MW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공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이었다.
이번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러한 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 직접 PPA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앞으로는 소규모 재생에너지발전설비로도 직접 PPA제도를 활용할 수 있게 돼 산업단지내 중소·중견기업의 RE100 이행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한편 RE100은 2050년까지 주요 기업이 사용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약속하는 민간 캠페인이다. 애플, 구글 같은 글로벌 기업이 다수 참여하면서 각자 자사의 공급망 업체들에도 동참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삼성전자, 현대차·기아 SK(주) LG에너지솔루션 등 36개 기업이 RE100 캠페인에 참여하고 있다.
이재호 기자 jhlee@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