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지원 포기한 대전시
3개 조례안 폐지 놓고 충돌
23일 본회의에서 의결 예정
대전시와 대전시의회가 시민사회 지원 관련 3개 조례 폐지안을 놓고 지역 시민단체와 갈등을 빚고 있다.
대전시의회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대전시가 제출한 ‘대전시 NGO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대전시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대전시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조례’ 등 3개 조례의 폐지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3개 조례 폐지안에 따르면 시는 ‘NGO센터 조례’와 ‘사회적자본 조례’의 경우 NGO센터가 2024년, 사회적자본 지원센터가 2023년 운영을 종료했고 다른 조례로 대체 가능한 만큼 존속 필요성이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는 ‘시민사회 활성화와 공익활동 증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이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졌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역 시민사회단체는 폐지안을 부결시키거나 의결을 연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해당 조례들은 시민사회를 지속적으로 지원해왔고 시민참여와 협력을 통해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제도적 근간이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대체 가능하다는 말로 뭉뚱그리는 것은 행정 편의를 위한 무책임한 말”이라며 “상위 규정의 폐지만을 이유로 자치법규를 폐지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들은 시민토론회를 청구했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에 따르면 대전시는 주민 500명이 찬성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시민토론회를 개최해야 한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대전시는 조속히 토론회를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전시의회는 토론회 이후로 폐지안 의결을 미뤄야 한다”며 “만약 시의회가 폐지안을 통과시킬 경우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 더 나은 조례 제정운동 등을 포함한 활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시민단체 주장에도 시의회는 폐지안 의결을 강행할 가능성이 높다. 토론회 개최여부는 시 시정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는데 청구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집하게 돼 있다. 대전시가 늦춘다면 다음달에나 가능하다.
대전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3개 조례 폐지안 모두 상임위를 통과한 만큼 23일 본회의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대전시의회는 이장우 대전시장이 소속돼 있는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