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금융협회, 불법사금융 광고 실태점검 착수

2025-07-24 13:00:00 게재

온라인 광고 유통경로 파악

불법 의심 사례 금감원 통보

한국대부금융협회(회장 정성웅)가 인터넷상 불법사금융 광고에 대해 2개월간 집중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 협회는 인터넷 포털사이트(네이버·다음), 소셜미디어(유튜브·인스타그램·페이스북),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유통되는 광고 중, 대부업등록 번호가 누락됐거나 등록업체의 명의를 도용해 불법 대출을 유도하는 불법사금융 광고를 중점 점검하기로 했다.

또 ‘정부지원’, ‘서민대출’ 등의 문구를 통해 제도권 금융상품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신불자 대출 가능’, ‘카카오톡 1:1 상담’ 등 접근성을 강조해 소비자들의 경계심을 허무는 유형의 광고도 주요 점검 대상이다. 블로그·게시글에 삽입된 광고, 기사 형식을 가장해 신뢰를 유도하는 사례, 폐쇄형 커뮤니티를 통한 우회 광고 방식 등도 점검한다.

협회는 수집된 광고 중 불법사금융업자로 의심되는 사례를 금융감독원에 통보하고, 금감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광고 차단, 전화번호 이용중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정성웅 한국대부금융협회장은 “불법사금융업자의 무분별한 인터넷 광고로 등록대부업과 불법사금융의 구분이 어려워지면서, 금융취약계층이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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