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하 사업자대출도 점검한다

2025-07-25 13:00:00 게재

당국, 대출규제 우회 차단 … 샘플링 통해 적발되면 점검 확대

금융당국이 사업자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하는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5억원 이하 법인대출과 1억원 이하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그동안 이들 대출은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있었다.

25일 오전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해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은행들이 자체 점검 결과를 금융당국에 보고해 사업자대출이 주택구입용으로 흘러간 사례가 확인되면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이 급증한 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에 대해 운전자금 명목의 사업자대출이 주택 구입 등 우회적인 용도로 활용됐는지 이번 주 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6.27 대책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또 이달 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 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가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 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이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택담보대출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담보인정비율)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돼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이경기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