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알뜰폰’법 위반 여부 조사
방통위, 전기통신사업법 금지행위 해당 여부 … 참여연대, 사업자등록 취소 촉구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 논란이 계속되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
방통위는 퍼스트모바일로부터 여러 차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았으며 지난달 말 사무실과 유통점 등을 대상으로 두 차례 현장 조사도 실시했다. 방통위는 현재 제출된 자료와 현장 조사에서 확인한 내용 등을 토대로 퍼스트모바일의 영업이 전기통신사업법 50조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한 추가 확인과 실무적인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통신사업법 50조는 약관과 다르거나 이용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치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규정 위반이 있다고 인정하면 방통위가 금지행위 중지와 신규 이용자 모집 금지 등을 명할 수 있고 과징금도 부과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조사는 진행하고 있지만 조사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퍼스트모바일은 전광훈 목사가 이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와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법인 ‘더피엔엘’이 2023년 4월 세운 알뜰폰 사업 브랜드다. 등기상 법인대표는 김 모씨다. 하지만 전 목사가 지난해 4월 자유통일당 유튜브 영상에서 “내가 70억원을 주고 만든 회사”라고 소개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15일 더피엔엘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고 사업자등록 취소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퍼스트모바일이 타 알뜰폰 회사 대비 2배 이상의 요금제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주겠다는 거짓·과장 광고를 이용해 이에 속은 가입자를 모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더피엔엘은 당시 입장문을 내고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모든 조치를 이행하고 있다”며 참여연대 주장이 허위 사실이자 사실 왜곡이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기자회견에서 “이 위원장은 알뜰폰 정책의 취지를 무너뜨리고 사기영업을 일삼는 전광훈 퍼스트모바일을 즉각 퇴출시켜야 한다”며 “전광훈 사기폰을 이대로 방치한다면, 방통위원장으로서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을 넘어 내란 선동범을 비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참여연대는 “가입자 1000만명을 달성하면 휴대폰 가입 어르신들에게 월 100만원의 연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들 모두에게 지급하려면 1년이면 120조 원의 돈이 필요하다”며 “삼성전자 1년 영업이익이 30조원이니 얼마나 허무맹랑한 소리인지 누구나 알 수 있다. 명백한 국민 기만이자 사기 영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더피엔엘이 가입신청서를 받으면서 동의란에 마케팅 광고 사항을 필수 동의 항목으로 기재하고, 개인 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항목을 구분하지 않은 채 포괄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지난 5월 과태료 1200만원을 부과했다.
반면 공정거래위원회는 같은 달 ‘1000만명 가입 시 월 100만원 연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퍼스트모바일 광고에 대해 “거짓·과장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광고 내용은 참·거짓 여부가 객관적으로 증명 또는 입증 가능한 사실로 한정된다”며 “해당 조건이 달성되지 않아 참·거짓 여부 판단이 어렵다”고 회신했다고 참여연대가 밝혔다.
장세풍 기자 spjang@naeil.com
[반론보도] 〈‘전광훈 알뜰폰’법 위반 여부 조사〉 관련 내일신문은 2025년 7월 25일자 〈‘전광훈 알뜰폰’ 법 위반 여부 조사〉라는 제목의 보도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른바 ‘전광훈 알뜰폰’ 논란이 계속되는 퍼스트모바일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퍼스트모바일에 대한 참여연대 등의 신고와 관련해 지난달 말 사실조사에 착수했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광훈 목사측은 전 목사가 ‘퍼스트모바일’의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