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 보너스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

2025-07-29 13:00:09 게재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기존 보다 최대 720만원 추가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아빠 보너스제)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 소관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지난해까지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올해 1월부터 남은 15개월 사용한다고 가정하면 개정 전에는 월 최대 120만원씩 15개월 동안 모두 1800만원을 받을 수 있었다.

이번 개정안으로 올해 1월부터 적용된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15개월 중 △육아휴직 4~6개월차는 월 최대 200만원(통상임금의 100%),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통상임금의 80%)을 받아 총 2520만원을 받게 된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의 급여를 높게 지급하는 제도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당시 아빠 보너스제 적용자들이 현시점에서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오히려 일반 육아휴직급여(통상임금 80%, 상한 월 150만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노동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한남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