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 무시한 화순군 ‘제방숲조성사업’
하천법 어기고 무단 식재
쪼개기 수의계약도 ‘남발’
전남도 보조금을 지원받아 진행한 화순군 제방 숲 조성사업이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으로 지적됐다. 더군다나 일부 구간에선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 900여 그루를 무단으로 심는 등 졸속 행정을 보였다.
29일 전남도와 화순군의회에 따르면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도 보조금과 교부금 15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지석천 제방 등에 이팝나무 등 1500여 그루를 심는 제방 숲 조성사업을 추진했다. 예산 배정은 화순에 지역구를 둔 전남도의원 요구에 따라 이뤄졌다.
하천 제방에 숲을 조성해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한다는 게 목적이었지만 주민들은 오히려 불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화순군의회에 민원을 냈다.
주민들 주장처럼 화순군은 백아·춘양 등 인접한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도 보조금 지원 시기를 핑계 삼아 경쟁 입찰을 하지 않고 29개로 쪼개 모두 수의계약 했다. 경쟁 입찰은 낙찰률이 대개 85% 전후지만 수의계약은 98%에 근접해 그만큼 예산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쪼개진 사업은 여성기업으로 등록된 4개 업체가 대부분 독식했다. 화순군은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화순군 주장은 사실과 달랐다. 올해 계약을 맺은 4개 업체 중 3개 업체가 곡성 등 다른 지역에 법인을 뒀다가 수의계약 직전에 화순으로 주소를 옮겼다. 게다가 이들 업체는 수의계약 발주 공고를 하지 않았는데도 수시로 주소를 옮겨가면서 수년째 공사를 따내 공무원 등의 유착을 의심하게 했다. 화순군 재무과 관계자는 “수의계약은 공고를 하지 않고 내부 결제만으로 이뤄진다”면서 “이들 업체가 다른 곳에 주소를 두고 있지만 실제 화순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화순군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하천법을 위반한 것도 문제다. 화순군이 나무를 심은 지석천은 국가하천이다. 이곳에 나무를 심으려면 관할 관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반드시 점용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했다. 김지숙(진보당) 화순군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제방에는 붕괴를 우려해 뿌리가 깊게 자라는 이팝나무 등 교목을 심으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환경부가 지석천 범람을 우려해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어 이미 심어 놓은 나무를 뽑아야 할 상황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파악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화순군에 원상복구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화순군 산림과 관계자는 “하천법과 지석천 정비사업을 모르고 사업을 추진했다”면서 “영산경유역환경청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