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혼부부 2650쌍에 100만원 지원
2025-07-30 10:37:38 게재
8월 1~29일 접수
청년 결혼지원사업
경기도는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청년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한 ‘2025년 경기청년 결혼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지난해 경기도 청년참여기구의 제안에 따라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정된 2025년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다. 총 2650쌍의 청년 신혼부부에게 현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신청 대상은 부부 모두 △경기도 주민등록자 △1985년 1월 1일~2006년 12월 31일 출생 △2025년 1월 1일 이후 신청일까지 혼인신고 △2024년 부부 합산 소득 8000만원 이하 등 4개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최근 5년간 경기도 거주기간과 2024년 부부 합산 소득수준 등을 고려해 최종 대상자를 선정, 오는 11월 중 결혼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들이 직접 제안해 시행되는 사업인 만큼 청년 신혼부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민원24 누리집(gg24.gg.go.kr)에서 확인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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