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상가 업종규제 완화

2025-07-30 13:00:02 게재

만성 상가공실 타개책

숙박시설도 제한 허용

상가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세종시가 상가 허용업종 확대 등 규제완화를 단행했다.

세종시는 30일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세종시에 따르면 우선 시는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상가 허용업종을 대폭 확대했다. 특히 간선급행버스체계(BRT) 상가와 수변 상가에는 운동시설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을 새롭게 허용했다. 제1·2종 근린생활시설에는 병·의원, 미용실, 학원, 실내 테니스장 등 생활밀착형 업종이 포함된다. 수변상가에는 오피스텔을 제외한 업무시설, 학교를 제외한 교육연구시설, 정신병원·요양병원을 제외한 의료시설도 추가로 허용했다.

그동안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사실상 허용이 되지 않던 소형호텔·호스텔 등 관광숙박시설의 입지도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대상지는 대평동 고속시외버스터미널 인근 3필지와 소담동 법원·검찰청 주변 5필지 등 총 8필지다. 이들 지역은 주거지와 학교에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

세종시 관계자는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시민의 의견을 바탕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한 결과물”이라며 “상가공실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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