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체계 개편 쟁점, 국회도 “검토 필요”

2025-07-31 13:00:01 게재

입법조사처 “종합적인 검토 바탕으로 결정”

국정기획위, 개편안 대통령실 서면 보고

이재명 정부가 정부조직개편 일환으로 진행 중인 금융감독체계 개편과 관련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31일 국회 입법조사처는 ‘경제부처 조직개편 쟁점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부처 조직개편은 예산기능의 분리, 금융정책 일원화 및 금융감독의 실질적 분리,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관련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내 금융정책을 기획재정부에 편입하는 안은 기획재정부 기능의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의 체제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고, 기획재정부의 권한과 기능 분산이라는 측면에서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 기능을 제외한 금융정책 전반과 함께, 국고 관리, 정부회계, 재정정책 조정·관리 등을 맡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미국 재무부에 준하는 조직이 현 체제에서 신설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 전담 조직으로 만드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의 민관 협의 및 민간 자율규제 기능까지 아우른 민관합동 협의체를 포함하는 형태를 구상할 수 있지만, 행위규제 내에서 규제정책과 규제시행 간의 간섭에 따른 이해충돌 혹은 종속에 대한 우려는 남는다고 했다.

금융소비자보호의 독립성 강화와 관련해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제적 추세”라고 하면서도 “미국과 영국 등 선도국에서도 10여년 남짓한 새로운 분야의 정책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금융감독원에서 금융소비자 기능을 분리해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독립하는 것에 대해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의 양립 구조에서는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 감독이 상충할 수 있다”며 “정책적 일관성을 위해 양 기관 간의 조율과 협의를 담당하는 금융감독 장치에 대한 요구가 제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행위규제는 건전성 규제와 금융소비자보호에 동시에 포함되는 부분이 있어, 금융시스템의 건전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금융소비자보호원에 검사권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과의 영역 중첩에 따른 차별성 이슈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박근혜 정부 당시 금융소비자보호원 설치법안이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설기구의 관할, 예산·인력의 독립성, 규칙 제개정 관련 권한의 범위 등 쟁점으로 처리에 난항을 겪다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험이 있다”며 “사전에 기관의 장 임명 주체, 정부기관의 당연직 여부, 재원의 독립여부, 상위 기관의 존재 여부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30일 금융감독체계 개편안을 포함한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대통령실에 서면 보고했다. 조만간 구두보고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조직개편 논의는 이제 국정기획위 손을 떠났다”며 “현재까지 언론에 보도된 것과는 다른 내용”이라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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