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00억 요구한 포스코이앤씨에 비난여론 커져

2025-07-31 13:00:05 게재

광주시의회 “혈세 노린다”

시·사업자, SRF 놓고 갈등

광주광역시에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SRF)’ 시설 운영비 2100억원을 요구한 청정빛고을 대표사인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비난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광주시의회가 부도덕한 경영을 지적한데 이어 시민단체는 정치권에 국정감사를 촉구했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등 시의원 12명은 30일 기자회견을 열고 SRF시설 운영회사인 청정빛고을 협약 위반과 함께 과도한 운영비 지급 요구를 비난했다.

시의원들은 광주 SRF에서 최근 3년 동안 3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한 점을 언급하면서 “포스코이앤씨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이어지는 와중에도 부도덕한 경영으로 공공사업 참여자의 책임과 윤리를 저버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대한상사중재원 비공개 중재 절차가 신속성과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중재 절차 중단과 함께 소송 절차를 이행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광주시는 지난 2013년 생활폐기물을 이용해 고형연료를 생산하고 이를 나주 열병합발전소에 보내는 가연성 폐기물 연료화사업을 추진했다.

하지만 나주시와 주민들이 2017년부터 고형연료 반입을 거부하면서 4년 넘게 운영이 중단됐다. 이에 청정빛고을은 광주시에 그동안 손실액과 오는 2032년까지 들어갈 운영비 등 2100억원을 한꺼번에 지급하라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중재를 신청했다. 시의원들은 “SRF 시설 장기 가동 중단과 성능 미달로 인해 위생매립장 수명이 5년 정도 단축돼 광주시에 막대한 대체 처리 및 환경 비용 등이 발생했다”면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이행 계획과 책임을 인정하라”고 촉구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시민협)도 지난 28일 기자회견을 열어 포스코이앤씨를 비난했다. 시민협은 이날 청정빛고을이 2100억원 중재를 신청하면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 문제를 제기했다. 시민협은 이를 근거로 중재 중단과 함께 정치권에 국정조사 등을 촉구했다. 청정빛고을 지분은 광주시 25.9%, 한국지역난방공사 16.9% 포스코이앤씨 5.7%, 지역 건설사 3곳 3.7%와 함께 설립 자금을 빌려준 신탁회사가 47.8%를 가지고 있다. 이사는 모두 7명으로 광주시 공무원 2명, 한국지역난방공사 1명, 포스코이앤씨 1명, 신탁회사 3명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런 비난여론에도 중재를 계속한다는 입장이다. 중재법에 따르면 중재 중단은 양측 모두의 합의 때만 가능하며, 중재원 결정은 대법원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방국진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