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발 계곡 정비, 이번엔 정부 나선다
2025-07-31 13:00:06 게재
총리·행안장관 소매 걷어
하천·계곡 불법 시설물 철거에 정부가 나서기로 했다.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설 추진해 주목받았던 일인데, 이번에는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가 앞장섰다.
정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하천·계곡 구역 내 무단 점유하고 있는 불법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과 관리를 강화한다고 31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하천·계곡에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안전을 해치는 시설이나 영업·임대용 평상, 그늘막·물놀이 시설 등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30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불법 점용시설에 대한 현황과 조치 사항을 점검한 뒤 “관계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정한 계곡을 국민에게 조속히 되돌려 주도록 촘촘히 챙기라”고 지시했다.
정부는 앞서 행안부 주관으로 이달 초부터 범정부 전담(TF)팀을 구성하고 소관 분야에 따라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운영하고 있다.
한편 두차례 전국적인 실태조사 결과 645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확인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불법 점용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설득을 통해 자진 철거를 유도하되 불응 시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불가피한 경우는 행정대집행을 통한 원상복구를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한 이번 단속이 일시적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천법·소하천정비법 개정 등 관련 제도를 최대한 신속하게 개선하기로 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