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트램공사 앞두고 새 교통대책

2025-08-01 13:00:06 게재

승용차요일제 등 개정

실질적 혜택 중심으로

대전시가 도시철도 2호선 트램 건설이 본격화됨에 따라 도심교통 혼잡을 완화하기 위한 새 교통정책을 내놓았다.

대전시는 1일 “교통혼잡을 최소화하고 시민불편을 줄이기 위한 종합교통대책 일환으로 승용차 요일제와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제도를 개편해 오늘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트램 건설은 기존 도로를 줄여 건설하는 만큼 자칫 심각한 교통혼잡을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대전시에 따르면 이번 제도개선은 그동안 낮은 참여율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 기존 제도의 구조를 실질적 혜택 중심으로 개선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승용차 요일제의 운휴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에 집중하도록 조정했다. 교통량이 많은 출퇴근 시간대에 집중적으로 차량이용을 억제하겠다는 취지다.

운휴시간대를 출퇴근 시간으로 축소해 혜택을 줌으로써 하루종일 운휴를 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참여율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오전 7시~오후 8시 운휴했으나 개정 이후에는 오전 7~ 9시, 오후 6~8시로 축소한다. 승용차 요일제 참여차량에는 자동차세 10% 감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50% 할인, 자동차 검사료 10% 할인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참여방법과 세부내용은 ‘대전 승용차요일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통유발부담금 감면 조례도 개정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주체에게 일정한 비용을 부담시키는 방식이다.

개정안은 민간의 자발적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다. 유연근무제, 시차출근제, 원격·재택근무, 자율 또는 의무휴업 등을 시행하는 기업 등은 교통유발부담금을 5%에서 최대 1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교통량 감축노력이 명확한 기업에 대한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율도 상향한다.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기존 25%였던 감면율이 30%로, 2부제를 시행하는 기업은 40%에서 50%로 각각 확대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하반기 트램 공사가 본격화되면 일시적인 교통혼잡은 피할 수 없겠지만 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배려하는 교통문화를 만든다면 보다 나은 교통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기업·행정이 함께 만드는 교통문화 대전환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

윤여운 기자 기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