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누적 3만2185명
지난달 748명 추가
전체 신청 65% 인정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정부로부터 인정받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3만2000명을 넘어섰다.
국토교통부는 7월 한 달간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3차례 열어 1629건을 심의한 결과 748명에 대해 전세사기 피해자로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추가 인정 건 가운데 630명은 신규 신청자였으며 118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 여부가 추가로 확인됐다. 이외 881건 중 504건은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167건은 보증보험 및 최우선변제금 등으로 보증금 전액 반환이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이의신청 제기 중 210건은 여전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로 판단돼 기각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피해자는 3만2185명에 달했다.
전체 신청 중 피해자로 결정된 비율은 65.2%이며, 19.1%(9443명)는 피해자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등으로 전세금 전액 회수가 가능하거나 경·공매 완료 후 2년이 지난 9.7%(4761명)는 피해 인정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개정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현재까지 매입한 피해주택은 1440가구로 집계됐다. 건축법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건축물도 154가구 포함됐다.
피해주택 매입은 LH가 피해자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 등을 통해 낙찰받은 뒤 피해자에게 공공임대로 제공해 주거 안정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최장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피해자가 퇴거를 원하면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한다.
지난달 30일 기준 피해자들로부터 1만5267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고, 이 가운데 7870건은 ‘매입 가능’으로 심의 결과를 받았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거주지 관할 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와 지사를 통해 지원대책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