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청구 토론회 놓고 마찰
대전시 ‘미개최’ 결정에
시민단체 법적수단 강구
대전시가 상인회와 시민단체 등이 제기한 시민청구 토론회 개최를 거부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대전참여연대와 중앙로지하상가 비상대책위원회 등은 최근 시민사회 지원을 규정한 ‘NGO지원센터 조례’ ‘사회적자본 확충조례’ ‘시민사회 활성화 조례’ 등을 폐지한 대전시에 맞서 토론회, 중앙로지하상가 운영 문제점 등을 다루는 공청회 개최를 각각 청구했다.
4일 토론회를 청구한 대전참여연대는 성명을 내고 “이번 시민청구 토론회 등에 대한 개최 거부 결정은 조례에 명시된 개최 예외규정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명백한 조례 위반”이라며 “법치를 외치는 지방정부가 스스로 만든 법규마저 정면으로 짓밟은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무시하고 자치 법규마저 스스로 위반하는 반민주적 행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법적 절차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 대전시의 위법 행위를 규탄하고 시민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전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개최, 대전참여연대 등이 청구한 토론회 등에 대해 ‘미개최’를 통보했다.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는 심의결과, 중앙로지하상가 공청회는 ‘청구대상 제외 사무’라는 이유로 미개최를 통보했고 시민사회 3조례 토론회에 대해서는 ‘미개최’ 사실만 통보했다.
대전시 시정조정위원회가 ‘미개최’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번 사안뿐 아니라 조례 자체에도 논란이 이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개최여부를 결정하는 시정조정위원회가 대전시 공무원으로 이뤄져 있기 때문이다. 대전시 시민참여 기본조례는 ‘정책토론청구심의위원회’가 개최여부를 결정하게 돼 있지만 시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도록 지난 2022년 말 개정됐다.
김재섭 대전참여연대 사무처장은 “공무원으로 이뤄진 시정조정위원회가 개최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은 조례 취지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이번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윤여운 기자 yuyoo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