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발행 국가지원 의무화
2025-08-05 13:00:04 게재
정부, 할인비용 등 지원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가 지원이 의무화된다.
행정안전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화폐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과 운영에 필요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2017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화폐 등의 이름으로 발행하고 있고, 문재인정부 때인 2020년부터는 발행액의 일부를 국비로 지원해 왔다.
그러나 윤석열정부는 출범 당시인 2022년부터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액을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관련 예산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되살아나는 일이 반복됐다.
개정안은 또 행안부 장관이 지자체의 보조금 예산 신청을 예산요구서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했다. 다만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신청 내역을 조정해 반영할 수 있게 했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보조금 예산 추가 지원 근거도 신설했다.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은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명시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전폭적 지원과 다양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