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활주로 ‘둔덕’ 설치 금지된다

2025-08-05 13:00:17 게재

비주택 사업장도 PF 보증

공항시설법 등 국회통과

지난해 무안국제공항 여객기 참사를 계기로 추진된 ‘12·29 재발방지법’ 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항 활주로 주변에 항공기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물 설치 제한과 조류충돌 예방을 강화하는 공항시설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항 활주로 주변에 설치하는 항행안전시설 등 물체에 대해 부러지기 쉬운 재질, 최소 중량·높이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그동안 고시로만 운영했던 설치규정을 법률로 상향해 사고 당시 큰 피해를 초래한 콘크리트둔덕 같은 방위각시설 설치를 제한하도록 했다.

공항운영자·항공운송사업자는 활주로 주변에 설치된 물체의 재질과 위치정보를 제공받도록 했으며, 공항·비행장에 시설물을 설치·개선할 때 적용하는 시설설치기준을 ‘국제민간항공협약’에 따른 국제기준과 부합하게 운영할 것을 명시했다.

‘조류충돌 예방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항공기와 조류충돌예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조류충돌 예방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 공항운영자는 매년 공항별 조류충돌 위험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조류충돌예방위원회를 심의를 거쳐 시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개정법은 조류충돌위험이 있는 토지·건축물을 국가 또는 공항운영자가 소유자와 협의해 매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공항 주변에 조류 유인시설 등을 설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6개월 뒤 시행된다.

한편 비(非)주택사업장에 대해서도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본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이 조합원(건설사)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간 주택사업장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PF대출의 상환을 보증해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지만 비주택사업장에는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는 기관이 없었다.

개정안은 공제조합이 조합원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발주자(PF대출 채무자)에게도 보증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의 사업 범위를 확대했다.

이를 통해 비주택사업장에 높은 신용도의 공제조합이 PF대출 보증을 제공하면 조달비용이 줄고 연대보증·책임준공 약정과 같은 건설사에 대한 과도한 신용보강 요구도 줄어드는 효과가 기대된다.

아울러 공제조합 실손의료공제의 피공제자도 보험과 동일하게 공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병원 등을 통해 전자적 형태로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은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로부터 3개월 뒤 시행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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