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건설노동자 1인당 퇴직공제금 263만원, 전년보다 25% 증가
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연보
지급액 8681억원으로 34% 늘어
지난해 건설노동자 1인당 평균 퇴직공제금 지급액이 263만원으로 전년보당 2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5일 건설근로자공제회(공제회)가 발간한 2024년도 사업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퇴직공제 적립노동자는 166만명으로 전년(174만명)에 비해 약 8만명(-4.4%)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도 9468억원으로 전년보다 95억원(1.0%) 감소했다. 공제부금 납부액이 전년 대비 줄어든 것은 2018년 이후 6년만이다.
연보는 감소 이유로 “건설경기 침체 지속에 따른 신규 가입공사 감소, 고금리·고물가 등 건설사 경영 악화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퇴직공제금을 지급받은 건설노동자는 32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7.2%(2만2000명), 지급액은 8681억원으로 지급액은 34.0%(2200억원) 늘었다. 1인당 평균 지급액은 263만원으로, 전년 대비 25.1% 증가했다. 평균 지급액은 2022년 186만9000원, 2023년 210만7000원 등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건설노동자 퇴직공제는 잦은 현장 이동 등으로 퇴직금 혜택을 받기 어려운 건설노동자들의 노후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로 1998년 도입됐다.
퇴직공제 가입 사업주가 일용·임시직 건설노동자의 근로내역을 공제회에 신고하고 공제부금을 납부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완전히 퇴직할 때 근로내역을 합산해 퇴직공제금을 지급한다.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 이상 공사는 모두 퇴직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연보는 “고령자, 사망자 유족, 외국인 등 피공제자에 대한 퇴직공제금 청구 안내를 강화하고 청구권 소멸시효가 임박한 사망자 유족 등에 직접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역대 최고 지급액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연보에 따르면 1998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1일 이상 퇴직공제를 적립한 건설노동자는 모두 555만7000명으로 전년 말 대비 6만1000명(1.1%) 늘었다.
공제회는 지난해 생활안정대부를 통해 8만여명에게 1329억원의 무이자 자금을 지원했고 9만1000명이 단체보험에 가입해 129억원 규모의 보장을 받았다.
또 건강관리 지원으로 1만2000명이 29억원 상당의 무료 종합 건강검진을 받았고 자녀교육 지원으로 대학생 자녀 6579명에게 장학금 64억원이 지급됐다.
공제회는 “전자카드(건설근로자 출퇴근 기록카드)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GPS 기반 출퇴근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건설근로자의 권익보호 및 고용질서 확립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