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으로 정신적 고통” 손배 줄소송

2025-08-05 13:00:38 게재

“비상계엄 손해배상” 판결 후 유사소송 확산

개혁국민운동본부, 이번 주 윤 상대 소송 예정

계엄 가담 혐의 한덕수·이상민 등도 소송대상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본 국민들에게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오면서 유사한 소송이 줄을 잇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와 사단법인 개혁국민운동본부(개국본)는 이번 주 중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다.

이 변호사와 개국본은 지난달 29일부터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단을 모집해왔다. 당초 1203명을 목표로 했으나 시민들의 참여가 이어지면서 1300명 가까운 소송인단을 모집한 상태다.

이 변호사는 “예상보다 빨리, 많은 시민들이 소송인단 모집에 참여했다”며 “일정을 앞당겨 이번 주중 1~2차례에 걸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국본은 지난 2019년 서초동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는 ‘검찰개혁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던 단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측이 유튜브를 통해 검찰개혁 요구 집회를 ‘불법 집회’라고 허위 비방했다며 비상계엄 관련 조치 사항을 포함해 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법에는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각각 국민 100명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접수됐다.

비상계엄으로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해 정당한 배상을 요구하겠다는 게 원고측이 제시한 소송 이유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이다. 윤 전 대통령 등 피고 3명이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취지다. 원고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대율과 휘명이 맡았다. 소송에 참여하려는 국민이 늘고 있어 3차, 4차 소송도 단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국무위원과 군·경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됐다.

시민 33명은 최근 비상계엄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피고에는 정진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표결을 방해한 의혹을 받는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포함됐다. 계엄 당시 군을 동원한 혐의를 받는 박 전 계엄사령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군의 주요 인사 체포를 지원하려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소송 대상이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은 오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법률사무소 호인 김경호 변호사는 윤 전 대통령과 배우자 김건희씨를 공동 피고로 한 위자료 청구인단을 모집하고 있고, 지역에서도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 비상계엄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단독 이성복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시민 104명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고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비상계엄 조치로 대한민국 국민인 원고들이 공포, 불안, 좌절감, 수치심으로 표현되는 정신적 고통 내지 손해를 보았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하다”며 “적어도 원고들이 구하는 각 10만원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측은 법원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상태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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