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선감학원 사건’ 국가 상소 포기
2025-08-05 10:58:15 게재
법무부는 형제복지원과 선감학원에 강제 수용됐던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한 국가배상소송과 관련해 국가가 제기한 상소를 일괄 취하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소송으로 인해 피해자 고통이 지속되는 것을 막고 신속한 권리구제를 하기 위한 조치다.
법무부는 앞으로 선고되는 1심 재판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사실관계 확정이 필요한 사건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고를 포기할 예정이다.
‘형제복지원 사건’은 1957년 제정된 내무부 훈령 및 부산시와 형제복지원 사이에 체결된 위탁계약에 따라 3만800여명이 강제수용돼 강제노역과 가혹행위 등을 당한 결과 650명 이상이 사망한 사건이다. ‘선감학원 사건’은 1950년 경기도 조례 등에 따라 선감학원에 4700여명의 아동들이 강제수용돼 29명 이상 사망하고 다수의 실종자가 발생한 사건이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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