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회 이전’ 본격 논의

2025-08-05 13:00:39 게재

개헌에 포함될 가능성 커

국회 입법조사처 등 연구

“영국식 초당적 운영” 제안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되고 있는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기 위한 준비 작업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다.

5일 입법조사처는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 국회 이관과 관련해 학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관한 정책적·제도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자로 나서는 박현석 국회미래연구원 연구위원은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는 방안이 대통령제 하에서 권력분립 원리에 부합하며 국회의 행정부 견제와 재정통제 역량을 실질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다”면서 “감사원의 정치적 편향 논란을 줄이기 위해서는 영국과 같은 초당적 운영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개헌을 통해 감사원의 국회 이관을 추진할 경우 국회의 행정부 감사 역량 강화와 정치적 편향성 극복이라는 두 가지 문제에 부딪힐 수 있다. 박 연구위원은 감사기관의 소속은 미국식, 운영은 영국식 모델을 결합한 구조가 한국의 정치현실과 제도적 특성에 적합하다는 제안이다.

감사원을 국회로 옮기면서도 정치적 독립성과 기능적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미국 감사원과 같이 정책감사를 성과 평가 중심으로 개편해 국회 국정조사와 감사를 지원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또 국회의 결산 승인 절차를 내실화해 결산 심사 결과가 국회 예산 심의에 반영되는 선순환구조를 제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의 직무감찰 기능은 권력분립 차원에서 행정부에 남겨두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내놓았다.

독립성 확보를 위해서는 영국 의회와 같이 야당이 국가감사원을 관장하는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감사기관을 초당적으로 운영하는 문제의식을 참고해 원내교섭단체들의 동의로 감사원장과 감사위원을 임명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대선과 총선 주기가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감사원을 관장할 상임위원장을 대통령 선거 기준의 야당이 맡도록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국 감사원은 감사원장 중심의 독임제이지만, 우리 감사원은 감사위원들이 집단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합의제적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위원을 초당적으로 임명하여 감사원의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하는 방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한 달 기자회견에서 “감사원 기능은 지금이라고 국회로 넘길 수 있으면 넘겨주고 싶다”고 말했고 대선후보시절 내놓은 개헌 구상에서도 “감사원은 국회 소속으로 이관해 독립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국회 결산·회계·감사 기능을 강화하자”고 밝힌 바 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통신사들과의 인터뷰에서 “권력구조 개편 등 거대 담론적 개헌을 단번에 하기는 쉽지 않다. 여야 합의가 완만하고, 많은 국민이 동의할 수 있는 것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5.18 정신의 전문 수록, 감사원 개혁 같은 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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