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36곳 추가 지정

2025-08-07 13:00:03 게재

전체 42곳으로 늘어

읍·면·동 단위도 20곳

지난달 16~20일 집중호우로 인한 특별재난지역가 기존 6곳에서 42곳으로 늘어났다. 시·군·구 단위뿐 아니라 읍·면·동 단위까지 세분화해 지정한 탓에 개수가 늘었다.

정부는 7월 16~20일 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광주·경기·세종·충북·충남·전남·경북·경남의 시·군·구 16곳과 읍·면·동 20곳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고 6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새로 추가된 특별재난지역 중 시·군·구 전체가 대상인 지역은 경기 포천시, 충남 천안시·공주시·아산시·당진시·부여군·청양군·홍성군, 광주 북구, 전남 나주시·함평군, 경북 청도군, 경남 진주시・의령군・하동군・함양군 등 16곳이다.

광주 광산구 어룡동·삼도동과 세종 전동면, 충북 청주시 옥산면·오창읍, 충남 서천군 판교면·비인면 등은 읍·면·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전남에서는 광양시 다압면, 구례군 간전면·토지면, 화순군 이서면, 영광군 군남면·염산면, 신안군 지도읍·임자면·자은면·흑산면이, 경남에서는 밀양시 무안면과 거창군 남상면·신원면이 각각 읍·면·동 단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앞서 정부는 집중호우 직후인 지난달 22일 사전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 확인된 경기 가평군, 충남 서산시·예산군, 전남 담양군, 경남 산청군·합천군 등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한 바 있다.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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