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숙’ <생활형숙박시설> 9월까지 신고·용도변경 신청해야
10월 현장점검, 4만3천실
이행강제금 27년까지 유예
국토교통부는 10월부터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이 되지 않은 주거용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국토부와 소방청은 이날 복도폭 요건 등을 완화한 ‘생숙 가이드라인’을 전국 지자체에 배포하고 다음 달 말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생숙 지원센터를 찾아 숙박업 신고나 용도변경 신청 등 합법사용 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9월까지 신고·신청을 마친 생숙 소유자에게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개시를 유예한다.
지난해 10월 16일 이전 건축허가를 받은 중복도 구조(양옆에 거실이 있는 형태)의 생숙 가운데 복도 유효폭이 1.8m 미만인 건축물이 대상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전국의 생숙은 총 18만5000실로, 준공 완료된 14만1000실 가운데 숙박업 신고와 용도변경을 한 생숙은 각각 8만실과 1만8000실이다. 지금까지 미신고 생숙은 4만3000실에 달한다.
생숙은 외국인 관광객의 장기 체류 수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2012년 도입됐다.
생숙이 문제가 된 건 집값이 급등한 2020년 전후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면서 아파트에서 오피스텔, 오피스텔에서 생숙으로 투자수요가 이동해 규제 풍선효과가 나타났던 배경이다.
이에 국토부는 2021년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주거용 생숙을 오피스텔로 전환하거나,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하지만 소유자 반발이 이어지자 2023년 9월에서 지난해 연말까지로 부과시기를 늦췄다.
이어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16일 ‘생숙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마련해 생숙의 숙박업 신고 기준을 완화하고 용도변경을 보다 쉽게 하도록 했다. 9월까지 이를 이행한 생숙 소유자는 2027년 말까지 이행강제금 부과를 추가 유예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