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공모’ 이상민, 구속적부심 청구

2025-08-08 13:00:17 게재

8일 오후 ‘구속 적법성’ 심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공모 등 혐의로 구속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 달라며 8일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심사는 이날 오후 4시 10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다.

구속적부심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 상태를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다시 한번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청구서가 접수되면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을 조사해 구속 요건 및 구금의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다시 판단한다.

구속적부심사에서 석방 결정을 하면 구속영장의 효력이 상실된다.

심사는 기존 영장전담 판사가 아닌 합의부가 재판을 맡는다.

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지난 1일 구속됐다. 그는 계엄 주무부처의 장관이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해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나아가 경찰청과 소방청에 언론사 단전, 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언론 자유와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하는 ‘국헌 문란 행위’를 벌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순차적으로 가담한 혐의도 받는다.

헌법재판소에서 허위 증언한 혐의도 있다. 그는 지난 2월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증인으로 출석해 전기나 물을 끊으려 한 적이 없고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관련 지시를 받은 적도 없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하지만 특검팀이 확보한 대통령실 폐쇄회로(CC) TV에는 이 전 장관이 단전 단수 지시가 담긴 것으로 보이는 문건을 들고 한덕수 전 총리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장관 측은 구속 후 특검팀의 조사에서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이 전 장관의 구속 기간 연장을 법원에 신청해 허가받았다. 구본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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