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집중점검

2025-08-08 13:00:24 게재

11일부터 50일간 전국 현장

정부가 불법하도급 근절을 위해 11일부터 50일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전국 건설현장을 포함해 임금체불·공사비 분쟁,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을 대상으로 집중 점검에 들어간다.

이재명 대통령이 잇따른 중대재해 사고를 일으킨 건설사에 대해 ‘면허 취소’ 가능성까지 언급한 가운데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대응에 나서 주목된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번 단속에 참여하는 광역자치단체, 10개 공공기관, 관련 부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기관별 단속계획을 점검하고 협업방안을 논의했다.

정부는 이번 점검에서 중대재해가 다수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현장과 체불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감독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단속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실시하며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는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철·한남진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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