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노동자 ‘지게차 괴롭힘’ 가해자 입건

2025-08-11 13:00:02 게재

근기법 위반, 과태료도 부과

사업장 3년간 외국인 고용 제한

재·퇴직자 21명 임금체불도 적발

전남 나주시 벽돌공장에서 이주노동자를 지게차에 묶어 들어 올리는 등 인권유린을 자행한 가해자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2월에 발생한 이 사건에 대해 인지한 직후인 지난달 24일부터 광주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12명을 투입해 사업장 전반에 대한 근로감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한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스리랑카 국적의 A씨(31)는 지난 2월 전남 나주의 한 벽돌공장에서 동료 노동자인 B씨에 의해 벽돌 더미에 묶여 지게차로 들어 올려지는 수모를 당했다.

노동부는 B씨가 A씨를 결박해 물리력을 행사한 이번 행위가 근기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폭행’과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

이에 B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행위에 대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하고 근기법 제8조(폭행 금지) 위반으로 입건했다. 폭행 금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단체 등에서 A씨에 대한 집단 괴롭힘 의혹을 제기해 이 부분을 함께 살펴봤으나 B씨의 괴롭힘만 확인됐다고 전했다.

B씨는 이미 특수감금, 특수폭행 등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상태다.

아울러 해당 사업장에서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주노동자 8명을 포함한 재직자와 퇴직자 21명의 임금·퇴직금 총 2900만원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기에는 A씨에 대한 25만원의 체불도 포함됐다.

노동부는 장시간 근로와 근로조건 미명시 등 총 12건의 법 위반사항도 적발해 시정지시를 내렸다. 기한 내 시정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를 입건해 사법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노동부는 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외국인고용법)에 따라 해당 사업장이 최대 3년간 외국인을 신규로 채용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언어와 피부색이 다르다고 노동권을 보호할 때 달라서는 절대 안된다는 것이 새정부의 상식”이라며 “앞으로 근로감독관이 참여하는 ‘외국인 노동인권 신고·상담의 날’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등 일터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어려움에 대해 눈과 귀를 열어 두겠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주노동자 인권이 취약한 농촌지역 사업장을 중심으로 유사 사례에 대한 추가 감독도 추진할 방침이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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