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천만원 이하 연체’ 연말 상환시 신용사면
2025-08-12 13:00:01 게재
올해 연말까지 5000만원 이하의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연체이력정보가 삭제된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코로나19 이후 경기침체, 고금리 등 어려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연체 채무를 성실하게 전액 상환한 분들의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겠다”며 연체이력정보의 공유와 활용을 제한하는 내용의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내달 30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상은 2020년 1월 1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소액연체가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 약 324만명이다. 그 중 약 272만명은 현재까지 전액 상환을 완료해 ‘신용사면’ 대상이다. 나머지 약 52만명은 올해 연말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하면 신용회복 지원 대상이 된다. 금융당국은 2021년과 지난해 소액연체 전액 상환자의 연체이력을 삭제하는 신용사면을 두 차례 단행했다. 당시 대상은 연체금액이 2000만원 이하였다.
금융당국은 대상자를 확정한 후 신용평가회사(CB)에서 대상자여부 확인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달 30일 이후 조회가 가능하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