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제방숲사업 감사 쟁점 ‘고의성’
행안부 11일까지 현장조사
무단식재 및 수의계약 살펴
하천점용 허가도 받지 않고 나무 수백그루를 무단으로 심은 전남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행정안전부 특별감사가 마무리되면서 ‘공무원 고의성’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번 감사로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성이 확인되면 공무원 징계 수위가 달라진다.
12일 화순군 등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착수한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에 대한 고강도 감사를 마무리했다. 하천법 위반과 수의계약 체결 과정 등을 집중적으로 살핀 행안부 감사 결과는 추석 이후 나올 예정이다. 앞서 화순군은 지난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남도 교부금과 보조금 15억원 가량을 지원받아 국가 하천인 지석천 제방 등에 이팝나무 1500여 그루를 심었다.
하지만 국가 하천에 나무를 심을 때 하천법에 따라 관리청인 영산강유역환경청에서 하천점용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무단 식재했다. 또 공사 쪼개기로 특정업체에 일감을 몰아줬다는 지적에 따라 감사를 받았다. 화순군은 이에 대해 “하천법을 모르고 추진한 실수”라고 해명했으나 행안부는 고의성까지 살피고 있다.
화순군 주장처럼 단순 실수로 보기에는 석연찮은 대목이 너무 많다.이 사업을 추진한 화순군 산림과가 2024년 제방숲 조성사업 수의계약에 앞서 ‘파크 골프장 조성사업’으로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한 게 확인됐다. 영산강유역환경청에 따르면 화순군은 2024년 제방숲 수의계약 의뢰에 앞서 3월 13일에 이어 7·8·9월 각각 하천점용 허가를 신청했다. 4건 모두 제방숲 조성사업처럼 지석천 수계에서 이뤄져 ‘몰랐다’는 화순군 해명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렸다.
더군다나 지석천 수계에선 하천 범람에 따른 재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을 추진한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1년 실시계획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2023년 7월 주민설명회 및 화순군 협의를 거쳐 공사에 착수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이 공사로 인해 지석천 제방에 나무를 심는 행위를 모두 불허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르면 하천 제방에는 붕괴를 우려해 이팝나무처럼 뿌리가 깊은 교목을 심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이런 기준을 모두 적용하면 화순군 제방숲 조성사업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화순군이 사업 무산을 피할 목적으로 하천점용 허가신청을 안 했다는 의심이 나오고 있다. 화순군 관계자는 “하천 제방에 나무를 한 줄로 심는 사업은 굳이 점용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다”면서 “그런 절차를 알았으면 사업을 안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방국진 김신일 기자 kjbang@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