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부동산 허위 매물 1만1339건

2025-08-13 09:55:57 게재

KISO 분석, 서초동 222건 ‘최다’

6·27 이후 허위매물 신고 33%↓

올 상반기 부동산허위매물은 서울 서초동(222건)과 경기 광명 철산동(205건)에서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역 모두 재건축과 개발 호재로 수요가 증가하며 허위매물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는 올해 상반기 접수된 허위매물신고 1만5935건 가운데 1만1339건이 실제 허위매물로 확인했다고 12일 밝혔다.

허위매물 중 약 75%(8556건)는 수도권에서 발생했으며 지방은 부산(886건) 대전(439건) 대구(415건) 순으로 허위매물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는 서초구 서초동이 222건으로 최다를 기록했다. 이어 강남구 역삼동(187건)·논현동(154건), 강서구 마곡동(119건), 성동구 성수동(117건) 등이 상위권에 올랐다.

경기도는 광명시 철산동(205건)에서 허위 매물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광명시 광명동(96건), 성남시 삼평동(94건), 과천시 부림동(92건), 고양시 덕은동(87건) 순으로 나타났다.

KISO는“부동산 시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허위매물도 함께 증가하는 패턴을 보여왔다”며 “실제 2018년 집값 급등기에는 허위매물 신고량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바 있다”고 밝혔다.

수도권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 발표 이후 허위 매물 신고는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6·27 대책 발표를 기점으로 규제 이전(6월 1∼26일)에는 허위 매물 신고량이 26일간 3249건(일평균 125건) 접수됐지만 규제 이후(6월 27일∼7월 22일) 26일간은 2176건(일평균 83건)으로 33% 감소했다.

KISO는 “강력한 규제로 부동산 시장 참여자들이 일시적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매물 검색과 거래 활동이 위축된 데 따른 현상”이라며 “허위 매물도 자연스럽게 감소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와관련 상반기 허위 매물 적발로 201개 중개사무소가 216건의 매물 등록 제재를 받았다. 월 누적 3회 이상, 직전 3개월간 10회 이상 허위 매물로 제재받은 중개사무소는 최대 6개월간 매물 등록이 제한된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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