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물 12월부터 제로에너지 의무화

2025-08-13 13:00:05 게재

연면적 1000㎡ 이상

조명밀도·고효율 냉난방

12월부터 민간 건축물도 제로에너지건축물(ZEB) 5등급 수준을 의무적으로 맞춰야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인·허가 기준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0일간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에너지절약설계기준은 건축물의 설계 단계부터 단열을 강화하고, 고효율 설비를 적용해 에너지 소모가 적은 건축물을 구축하기 위한 인·허가 의무 기준이다.

앞서 6월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 수준이 의무화됐던 30가구 이상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 동·식물원 등은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그간 공공 건축물 대상으로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20년에는 1000㎡ 이상 5등급이었으나 올해는 1000㎡ 및 17개 용도 건물을 4등급으로 기준을 높였다.

개정안에 따르면 새로운 에너지절약설계기준에서 시방 기준은 현행 기준 점수(민간 65점)를 유지한다. 연면적이 1000㎡ 이상인 건축물의 경우 에너지절감 효과가 높은 △창호 태양열 취득 △ 거실 조명 밀도 △고효율 냉난방 설비 등 8개 항목을 의무화한다.

냉·난방 급탕 조명 등 건축물이 사용하는 에너지의 일부는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 에너지로 생산할 수 있도록 신재생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 건축물이 자체 에너지 생산능력을 갖추도록 했다.

성능 기준으로는 제로에너지건축물 5등급(1차 에너지소요량 130kWh/㎡·yr 미만)보다 다소 완화된 ‘150kWh/㎡·yr’를 적용한다. 시방기준을 따르지 않더라도 성능기준을 만족하면 인·허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간 공공 부문에서 제로에너지건축을 주도해왔으나,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건축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의 에너지 성능 향상이 필수적인 과제”라고 말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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