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 교육세 연 1조원 넘어설 듯
금융권에 교육세 0.5%→1.0% 인상안
은행연합회 “수익자부담 원칙 안맞아”
정부가 내놓은 교육세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를 통과하면 국내 5대 시중은행이 납부하는 교육세만 연간 1조원이 넘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은 교육재정 혜택과 무관한 금융사에 간접세인 교육세를 누진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정부에 전달했다.
국내 5대 시중은행은 교육세로 올해 총 5063억원을 납부했다. 지난해 영업 실적 기준이다. 현행 교육세법은 금융 및 보험업자의 수익 금액에서 0.5%의 교육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는 지난 1일 교육세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면서 수익 금액 1조원 초과분에 적용하는 세율을 1.0%로 상향했다. 5대 은행 자체 분석에 따르면, 이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할 경우 지난해 과세표준 기준으로 약 4758억원 더 납부해야 한다. 이미 납부한 교육세까지 더하면 9821억원에 이르는 셈이다. 특히 은행의 이자 및 수수료 등 수익 규모는 이익 증감과 무관하게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르면 내년부터 부과될 5대 은행의 교육세는 연간 1조원을 넘어설 것이라는 전망이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관련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취합해 지난 13일 기재부에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주로 △목적세의 수익자 부담 원칙 위배 △과도한 인상 폭 △간접세 본질과 괴리되는 점 등이 담겼다.
목적세인 교육세의 세율 인상으로 교육재정의 혜택을 받는 수익자와 납세자간 불일치 현상이 심해져 조세 형평성 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혜택에 상관없이 업권의 성장을 명분으로 부과된 교육세를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추가적인 부담을 늘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세 부담이 가격(금리)에 전가돼 금리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부가세와 같은 간접세 성격인 교육세를 은행이 내고 있는 만큼 인상된 교육세가 금리에 전가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백만호 기자 hopebaik@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