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내란재판 또 불출석

2025-08-18 13:00:08 게재

5회 연속 궐석재판 진행

추가기소 기일변경 요청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주 연속 재판에 불출석하면서 18일 열린 13차 공판이 궐석재판으로 진행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4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이 불출석한 가운데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공판을 심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윤 전 대통령이 향후 재판에 계속 안 나오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건강이 회복되면 나오실 것”이라고 답했다. ‘지금은 건강이 많이 안 좋은가’라는 물음엔 “네”라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0일과 17일, 24일 공판에 이어 이달 11일에 이어 이날까지 건강 악화를 이유로 5차례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조은석 내란 특검팀에 구속된 이후 사실상 재판까지 거부한 모습이다.

윤 전 대통령측은 지난 재판에서 “피고인의 지병 및 장시간 의자에 앉기 어려운 등 건강상 이유를 완강히 표출하고 있고 자칫 물리적 강제력 행사로 인치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상이나 사고 우려가 있고 적법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는 인권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피고인이 궐석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주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측은 내란 특검이 체포 방해 등 혐의로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 일정도 미뤄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앙법원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에 공판준비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19일 오전 11시에 진행될 예정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에 앞서 범죄 혐의에 관한 피고인측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조사 계획을 잡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윤 전 대통령측은 기일 변경 신청 이유로 특검으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등사받지 못했고, 관련 변호인 선임도 마무리되지 않아 변론 준비를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아직 변경 여부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달 19일 윤 전 대통령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당일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만 소집을 통지함으로써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헌법상 권한인 계엄 심의·의결권을 침해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해제 후에 계엄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서명)한 문서에 의해 이뤄진 것처럼 허위 계엄 선포문에 서명한 혐의도 있다. 이 문서는 이후 한덕수 전 총리 지시로 폐기됐다.

윤 전 대통령은 수사를 대비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신 기록 삭제 및 계엄과 관련해 허위 사실이 담긴 PG(언론 대응을 위한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지시하고, 대통령경호처에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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