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으로 9년간 2643명 제재

2025-08-19 13:00:03 게재

95%가 ‘금품 수수’ 위반

권익위, 운영실태 점검

지난 2016년 9월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총 2643명으로 집계됐다. 제재 대부분은 ‘금품 수수’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9일 2025년 공공기관 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결과를 발표했다. 연합뉴스

19일 국민권익위원회가 발표한 공공기관의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운영실태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24년 말까지 총 1만6175건의 위반 신고가 접수됐다. 유형별로는 부정청탁 9060건(56.0%), 금품 등 수수 6597건(40.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 518건(3.2%) 순이었다.

연도별 신고 추이를 보면 2018년 4386건으로 정점을 찍은 이후 감소세를 보이며 2023년 1294건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2024년에는 1357건으로 전년보다 조금 늘었다.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은 누적 인원은 2643명이었다. 이 가운데 금품 등 수수로 제재를 받은 인원이 2504명으로 94.7%를 차지했다. 부정청탁은 126명(4.8%), 외부강의 초과사례금 수수는 13명(0.5%)이었다.

권익위는 현지점검 등을 통해 지난해 신고사건 가운데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통보 누락 등 후속 조치 미흡 사안 13건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해당 신고사건을 처리한 기관에 시정조치 이행을 요청했고 향후 시정조치 이행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은 청탁금지법과 관련한 운영실태를 개선할 목적으로 실시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제도 운영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해 청탁금지법이 공직자의 행위규범이자 우리 사회 대표 반부패 법령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인 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학교·학교법인 등 약 2만40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 말까지의 기관별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 현황,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여부 및 교육·상담 운영 실적 등 제도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전체 공공기관의 청탁방지담당관 지정률은 99.5%로, 신규로 지정된 공직유관단체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공공기관에서 청탁방지담당관을 지정해 운영하고 있었다. 연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한 공공기관은 97.7%로 나타났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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