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사면’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 체결

2025-08-20 13:00:04 게재

9월말 시행 목표

최대 324만명의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하는 소위 ‘신용사면’ 조치를 위한 금융권 공동 협약이 체결됐다.

20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는 금융당국과 금융권 협회장, 상호금융권 회장, 신용정보회사 대표이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서민·소상공인 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금융권 공동 업무협약식’이 열렸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2020년 1월부터 올해 8월 중에 발생한 5000만원 이하 연체채무를 올해말 전액 상환하는 경우에는 연체이력정보의 공유·활용을 제한해 신용평가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빚을 졌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한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조정이나 채무면제 프로그램을 통해 신속한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고 있다”며 “힘든 여건 속에서도 연체한 채무를 성실히 전액 상환한 분들에게는 대출이나 카드발급과 같은 기본적인 금융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해드리고자 오늘 이 자리에 모였다”고 말했다. 조용병 은행연합회장은 “성실하게 재기를 노력하는 분들이 연체로 인한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다시 정상적인 금융거래와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은행권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한국신용정보원을 중심으로 각 협회와 신용정보회사가 참여하는 실무 작업반이 구성되고, 9월 30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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