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포 합법화 환영, 모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로 나아가야”

2025-08-21 13:00:42 게재

17개 외국인·이주민단체 성명

17개 외국인·이주민단체로 구성된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외노협)은 법무부가 광복 80주년을 맞아 발표한 ‘동포 특별 합법화 조치’에 대해 환영하고 정부에 모든 모든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외노협은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동포 특별 합법화는 체류자격을 잃은 동포들에게 새로운 출발의 길을 열어주는 의미있는 조치”라며 “이 조치가 미등록 이주민 합법화 정책의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이번 조치가 민족적 혈연만을 근거로 한 제한적 합법화에 머문다면 또 다른 차별을 재생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외노협은 “이 땅에서 살아가며 노동하고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수십만 이주민들은 동포나 혈연적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만이 아니다”면서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 구성원은 동포가 아니라도 우리 사회의 ‘생산주체’ 이자 지역사회와 미래세대 ‘구성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심사기준으로 제시된 세금 보험·체납 여부는 그동안 미등록자를 제도적 배제 속에 방치해온 정부의 책임을 외면한 이율배반적 조건”이라며 “향후 합법화 조치는 국적이나 민족 배경을 뛰어넘어 모든 미등록 이주민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외노협은 “2025년 현재 약 40만명, 체류 외국인 5명 중 1명꼴에 달하는 미등록 이주민을 단속과 추방으로만 해결할 수는 없다”면서 “개인 납세자 신고(ITIN), 건강보험 제도화와 함께 장기적으로는 노동력 안정, 재정 건전성, 사회통합을 뒷받침하는 전면 합법화 정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등록자 전면 합법화 로드맵과 관련해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한 미등록자에게 지역·직장 건강보험 가입을 허용하고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ITIN를 허용해 이를 합법화의 근거 기록으로 축적해야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이를 위해서 세무당국은 출입국당국과 정보를 공유하지 않아야 한다고도 했다.

외노협은 “이주민의 합법화는 단순한 행정조치가 아니라 인권과 사회 정의, 그리고 한국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필수 과제”라며 “특히 현 고용허가제의 제도적 결함으로 발생한 미등록자에 대한 합법화는 제도개선과 함께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남진 기자 nj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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