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서울·수도권 ‘갭투자’ 차단한다
외국인 토지거래허가제
26일부터 2년 실거주 의무
앞으로 외국인들이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려면 지방자치단체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와 취득 후 2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6일부터 내년 8월 25일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인천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외국인 대상 토허구역은 서울시 전 지역과 경기도 23개 시군(양주·이천·의정부·동두천·양평·여주·가평·연천 제외)과 인천시 7개 자치구(동구·강화·옹진군 제외)다.
이에 따라 기존 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에서 아파트를 포함한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을 매입하려는 외국 국적의 개인·법인·정부는 시·군·구청 허가뿐만 아니라 실거주 의무도 적용받는다.
이를 위반하면 취득가액의 10% 이내에서 이행 강제금을 반복 물게 된다. 불이행이 계속되면 허가취소도 검토한다. 다만 오피스로도 활용되는 오피스텔은 이번 규제에서 제외됐다.
정부의 이번 조치 배경에는 외국인들의 투기수요 유입 차단 필요성과 6·27 대출규제가 내국인에게만 적용된다는 ‘역차별’ 논란이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외국인의 주택거래는 2022년부터 연평균 26% 증가율을 나타냈다. 수도권의 외국인 주택 거래는 2022년 4568건에서 2023년 6363건, 지난해 7296건으로 증가했다.
국토부는 외국인 주택 거래에서 현금 조달 비율이 높은 고가주택 거래와 미성년자 거래 등 투기의 가능성이 높은 거래도 다수 포착했다.
외국인이 전액 현금으로 서울 용산구 아파트를 180억원에 매입하거나 서초구 아파트를 73억원에 매입한 사례 등이 대표적이다. 해외에서 차입한 자금을 국내 금융기관에 입금하면 현금성 자산인 예금이 된다.
정부는 하반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제출 의무를 토허구역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김선철 기자 sckim@n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