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입법강행, 장애물이 없다

2025-08-25 13:00:04 게재

방송법·노란봉투법·상법 통과

야당 필리버스터 저항 무기력

방송 3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에 이어 더 센 ‘2차 상법’까지 통과됐다. 야당의 저항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는 무기력했다.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자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박수를 치고 있다. 개정안은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에 대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기존 1명에서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연합뉴스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야당의 반발은 이제 겨우 입구에 들어선 분위기다. 제1 야당인 국민의힘엔 ‘반탄’(윤석열 탄핵 반대) 지도부가 들어설 것으로 예고된 상황에서 민주당은 ‘집권 초반 개혁 속도전’과 ‘국정과제 법안 신속 처리’를 앞두고 있다. 여야간 마찰이 더욱 강해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민주당은 다수 의석을 활용한 다양한 입법전략을 준비해놓고 있다. 입법 강행과 패스트트랙(신속안건처리)을 활용하면서 시민단체나 소수정당과의 연합 등을 통해 여론화도 병행키로 했다.

25일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종결하고 찬성 182표 기권 2표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후 표결에는 참여하는 않았다.

이번에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자산 규모 2조원 이상 기업에 집중투표제 시행을 의무화하고, 분리선출 감사위원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날 통과한 노란봉투법엔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필리버스터 무용론 논란까지 나올 만큼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었고 여야 의원뿐만 아니라 여론의 주목도 받지 못했다.

박준규 기자 jkpark@naeil.com

박준규 기자 기사 더보기